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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대상 및 홈페이지 신청 안내

by 모난기록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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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에 이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은 내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원까지 현금 지급될 예정이며,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차등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릴테니, 익일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빠른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대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대상의 공통 지원요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이여야 하며 아래 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포함)에 해당하며,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이여야 하며,
  •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매출액(매출규모)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에는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12월 15일 이전 사업체여야 하며,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중인 사업체이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하여,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으로 한정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조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금액

아래 지원기준에 해당된다면 사업체 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적이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도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심각한 영업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그외에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방식도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신청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도 아래에서 알려드릴텐데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일자는 아래와 같이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   상 지급 시기
행정정보 및 기수급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2.23일~
행정정보 및 기수급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사업체) 2.25일~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2.28일~
공동대표 및 대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28일~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리인 신청 등
3.7일~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3월 초~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이의 신청(3월 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2.23(수)부터 30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대상자 신청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속지급 신청기간 : 22.2.23 (수) 09:00~

1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사업체라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라면 내일부터 신속지급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내일부터 안내문자 메세지가 발송되지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2.28(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확인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2.2.28 (월)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 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첫날인 내일은 행정정보 및 기수급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에 안내 문자가 발송 됩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1. 신청대상자에게 내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2. 원할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2.23(수) :끝자리 홀수 / 2.24(목) : 끝자리 짝수 / 2.25(금) 이후 전체사업자)
  3.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해줍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5.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해줍니다.
  6. 입금계좌 등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7. 현금계좌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다수사업체 신청방법

① 다수사업체를 가진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됩니다.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합니다. >> 지원방식 확인하기 클릭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600만원에서 최소 4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것인데, 다수사업체 지원금계산 방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사업체 4개를 a,b,c,d라고 할때, 지원금 = a+0.5b+0.3c+0.2d 로 계산한다.

[예시] 사업체 2개 운영시
= 지원금 = (300 X 100%) + (300 X 50%) = 450만원

[예시] 사업체 3개 운영시
= 지원금 = (300 X 100%) + (300 X 50%) + (300 X 30%) = 540만원

[예시] 사업체 4개 운영시
= 지원금 = (300 X 100%) + (300 X 50%) + (300 X 30%) + (300 X 20%) = 600만원

② 공동대표 인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여부가 헷갈리거나 신청방법에 대해 문의를 원할 경우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 연락처는 ☎1533-0100 으로 연락하시어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문신청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와 시간, 장소를 예약한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꼭 연락하여 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부지급(지급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았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은 22년 3월말 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하면, 소진공에서 이를 확인 후 검증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예정이니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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