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제도 변경1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할 때 변경된 청약제도 확인하세요.(feat.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이 천장 모르고 치솟고 있고,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중 아무래도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들이 집문제때문에 많이 고민하실텐데요. 아무래도 30대에 집을 살만큼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다행히 올해부터 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청약제도 정리해보았습니다. 7월부터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시작되는거 알고계시나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 2021.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