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2020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네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셔서 놓치는 부분없이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은 다 챙기시는게 좋겠죠~
올해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올려드리니 한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도 가능하니 연말정산 준비하실때 미리 체크해보세요~
■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설된 비과세 부분도 알아가세요.
배우자(육아하는 아빠)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해당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설됐다고 하니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셨다면 꼭 체크해보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과 경력단절 인정 요건이 확대되었다는거 알고계신가요?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결혼, 임신, 육아' 사유로 퇴직 후 복귀한 경력단절 여성에 한해 퇴직후 재취업 시 복귀기간 3~15년, 재취업 요건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 인정사유가 '임신, 출산, 육아' 뿐만 아니라 '결혼 과 자녀교육'까지 추가했다고 합니다.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상향되었다는거 알고계신가요?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의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RP 300만원
■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연간 2,000만원 → 3,000만원
■ 해외연구기관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시, 소득세 50% 감면된다고 합니다.(5년간)
■ 연금 받는 부모님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죠?
부모님께서 국민연금만 받는다고 했을 때, 기본 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총 연금액 516만원 이하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맞벌이부부, 기본공제 항목 중 자녀도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
자녀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태아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출생 전인 태아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모아놓은 돈으로 매년 기부를 하는데, 제가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낮에는 회사 다니고, 저녁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박물관/미술관/도서/공연비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30%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코로나 19영향으로 특정월 공제율 최대 80% 까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대출을 통해 마련한 전셋집이라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로 살고 있는데, 세액공제 받는 조건이 있나요?
아래 조건이 해당되면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 거주
3) 전입신고 필수
4)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동일
5) 월세납입증명서류
아래 링크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씩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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