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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사회뉴스 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일반업종 지원 대상 문의 연락처

by 모난기록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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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후 소상공인에게는 힘든 8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확진자수 4자리수를 기록하며 연일 최대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름휴가탓에 지역간 이동이 늘어나 거리두기 단계도 쉽사리 줄어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2020년 08월 16일부터 2021년 07월 06일 중에 방역조치를 적용 받은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개업일이 2021년 06월 30일 이전이며, 올해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된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폐업재도전장려금을 받으셨다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3)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합니다.
4) 매출액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등으로 구분합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8월 30일 2차 신속지급때 신청가능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은 영업제한업종과 매출액 규모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방역시행여부에 따라 경영위기업종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매출액 8천만원 미만에서 4억원 이상인 업체까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금은 상기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매출액 규모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상기 온라인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8월 17일과 18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7일인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수가 홀수인 경우, 18일인 내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수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시간은 첫날과 둘째날에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8월 30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문의처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중에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채팅상담(망회복자금114.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10분부터, 오전10시~오후3시 신청분은 오후 5시10분부터 지급됩니다.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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