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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팩스란? 방역패스 발급 방법과 식당 방역패스 출입 여부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여부

by 모난기록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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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당일에만 7천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왜 백신접종률이 78% 인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걸까요?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평균적으로 6명에게 코로나를 전파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6명 중 최소 5명이 면역력을 가지게되면 코로나의 확진자수는 유지되거나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백신접종 완료율은 78%인데 왜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않고 폭증하고있는가.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하더라도 항체가 100% 생기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신접종자 중 대략 80% 정도만이 항체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신 접종 완료인구 80%와 항체생성확률 80% 를 계산하면 대략 전국민의 64% 정도가 면역력을 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100%가 접종을 완료하거나 항체 생성률 100%인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둘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죠.

코로나치료제가 나오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아주 긴 시간동안 1000만명이 감염되어 자연면역을 획득한다면 코로나 확진자수가 줄어들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백신은 꼭 맞아야겠죠.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위중증률도 높아지고 의료붕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코로나19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함에 따라 해외에서도 백신미접종자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코로나에 감염되면 자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살 아이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전남 청소년 확진자 91%가 백신 미접종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처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불이익을 부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거 알고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이 추가될것 같습니다. 청소년에 한해서도 적용될 방역패스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에 특별방역대책으로 발표된 내용과 시행내용, 미접종자에 대한 식당출입여부와 독서실 출입여부 등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방역패스란 무엇인가요?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입니다.  집단감염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완료 혹은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해야합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법

방역패스 발급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어플이나 카카오, 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어플 이용이 어렵다면 선별진료소 혹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종이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선별진료소 혹은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등에서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미접종자중 PCR음성확인자, 만 18세이하 아동·청소년·완치차·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예외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출입에 제한을 받지않는다고 합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해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에 추가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며,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어 4일부터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1.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

코로나 확진자가 7천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알려드렸습니다.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줄어들지않고 계속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에서도 12월 3일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방역당국에서 내놓은 특별방역대책추가 조치의 핵심은 두가지 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업종 및 대상을 확대하는 점과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축소합니다. 이번에 시행될 방역패스는 청소년에 한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

수도권은 '접종완료자 5명 +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완료자 7명 + 미접종자 1명'

2021년 12월 0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적모임 최대 허용인원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참석자 모두 백신을 맞았더라도 사적모임 허용인원수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모임 인원 중 1명은 미접종자여도 입장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10명 6명
비수도권 최대 12명 8명
식당, 카페 미접종자 인원 최대 4명 1명
방역패스 예외 범위 18세 이하 11세 이하

 

 

■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2. 방역패스 적용 업종 및 대상 확대

앞서 설명드렸던 방역패스(접종증명서, 음석확인증명서) 적용 업종과 인원이 늘었습니다.

방역패스는 원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특별방역대책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독서실, 박물관, 도서관 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실내이용시설이 다수 추가되었습니다.

방역패스적용업종 및 대상 확대

방역패스 적용 업종 :
기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용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적용시설추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이번 특별방역대책추가조치인 사적모임허용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업종 및 대상확대는 12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잇으며, 계도기간(1주일)이 끝나는 12월 13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방역패스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시행되는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2월 01일부터는 중,고교생(12~18세)도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하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백신 접종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방역패스 적용업종이 확대되는것에 대해 백신의무화 라며 백신을 맞는것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보호전략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검사와 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내게하던지 독일처럼 미접종자는 필수 목적 외 외출을 금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확진세가 줄지 않는다면 보다 더 엄격한 방역패스가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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