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5천만 원 신청 홈페이지 및 총정리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 제도 운영 윤곽이 드러나 종잣돈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청년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10년 만기가 되면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첫 번째 공약 구상이다.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도약계좌는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재정 여건과 금융상품 수요 등을 반영해 운영 방향을 현실화했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대출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됐지만 개인소득 요건은 청년희망적금(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보다 완화했다. ADVERTISEMENT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586만 8천 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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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상하는 대상자는 약 306만 명이다. 19~34세 인구(약 159만 명) 중 약 30%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됐던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10년 만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10년간 만기 유지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당초 공약했던 '1억 원 만들기 통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출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더하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기여금 예산은 3440억 원을 편성했다.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해 연간 소요 재원을 절반가량 책정한 것이다. 개인별 기여금은 소득 수준 및 납입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 관할 부서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별 기여금 절대 금액은 현 단계에서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앱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화면[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앱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화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을 볼 때 만기 5년 후에는 최대 약 5천만 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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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품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과세형 적금상품이라면 5년 만기 월 5천만 원씩 입금하면 적용금리가 연 8%는 돼야 70만 원(세후 기준)을 모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금리가 연 7%는 돼야 한다.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금리가 최대 연 6% 수준이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수준이나 월 납입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총지출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용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실행 방안을 고민하고 세부 내용을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만기 도래 후 연장 여부는 향후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 이 사무처장은 "5년 이후 계속 연장 가능 여부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그때서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에 첫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을 배려해 재발매가 검토됐던 청년희망적금은 재발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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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만기 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지원 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은 공평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 형성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 보다 실질적이고 두꺼운 장기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출 청년층 세대 내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 도약 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매칭 비율 등 지원 수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각종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어 앞으로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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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월에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출시한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50%로 상향 단일화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대출 또 규제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6억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대혜택도 늘렸다. 당국은 이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시장에 나온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5년을 납입하면 만기 시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대출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으로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된다. 아울러 금융상품 권유나 계약 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확인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 기명날인, 녹음만으로 가능했으나 지난달 8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으로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대출 따라서 당국은 지난달 8일부터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해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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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체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및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시행됐다. 이는 결제수수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시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자발적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등록결제대행업체 141곳, 선불업체 73곳이 적용 대상이다. 대출 수수료 공시는 간편 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 사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전체 간편 결제 거래 규모의 약 96.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 10곳은 개별 기업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올해부터 반기별(매년 2월 말·8월 말)로 공시해야 한다.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마이데이터의 정보 제공 대출 범위도 올해 상반기까지 대폭 늘어난다.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국민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행자보험, 반려동물보험 정보 등이 추가돼 마이데이터 활용성이 향상되는 한편 대출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상환계획 등을 조언받게 된다. 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 역시 올 상반기부터 확대된다. 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 시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이밖에 스마트폰을 통한 '고액 현금거래(CTR) 제공 사실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등에 CTR을 제공하면서 해당 명의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 사실을 통보해 왔다. CTR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 거래일 간 이뤄지는 현금거래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 앞으로 신고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 알림을 수신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문서 형태로 CTR 제공 사실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만약 국민비서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국민비서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오는 3~4월 중 국민비서를 통한 CTR 제공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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