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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모난기록 2022. 5. 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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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추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1718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결특위 종합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 36조 4000억 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종전 최대 기록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3차 추경예산 35조 1000억 원이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코로나19 피해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한 이번 추경안에는 동의하지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추계 오류 문제를 놓고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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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은 국가예산이 이미 실행단계에 접어든 뒤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필수적인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국가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정 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 안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추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 편성하지 않는 게 정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추경을 너무 편성해 재정규율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올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되는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의 내용은 올해 2차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600만~1000만 원 추가 지원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대 600만 원 차등 지급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해 윤 대통령의 공약 취지대로 추경안이 마련됐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약을 폐기했다"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함께 약속한 사안인데도 새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요지다. 국민의 힘은 소급 적용에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실론을 폈다. 또 1차 추경 때는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문에 넣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 보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 소급 적용 논란 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논란은 '손실보상법'이 지난해 7월 7일 시행되면서 불거졌다. 손실 보상법이 제정되면서 1·2차 방역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됐지만 법 제정 이전의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 3월 21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이후 단계가 강화돼 소급 적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정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 보상법이 제정되기 전에 입은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급 적용 논란이 거세지자 당정은 추경을 앞두고 기존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손실보전금'으로 바꿨다. 당정은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3차 방역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최대 14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소급 적용 논란을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손실 보상법에 따른 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인상한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조회

혜택 대상과 지급 범위는 이번 추경안 규모는 59조4000억원이다. 59조 4000억 원 중 관련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은 23조 원이며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규모는 36조 4000억 원이다. 이번 추경 일반지출 36조 7000억 원 중 약 72%인 26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됐다. 370만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 원 수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특히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올린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기된 방역 보강에는 총 6조 1000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의 비용을 정산해 치료제를 추가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규모

지원규모 놓고 입장차이 없나 법정 이전 지출비용 23조 원 정도를 제외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2차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 힘은 최대한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61 지방선거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46조 9000억 원의 추경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정부안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민주당은 특히 초과세수 53조 3000억 원 중 9조 원 이 량을 국채 상환에 사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12조 1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9조 원 정도의 국채 상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심의절차와 국회통과 여부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일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와 절차가 같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보내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심사가 진행된다. 17일부터 예비심사를 통해 상임위별 추경안을 확정하고 이후 국회 예결특위 차원에서 정부의 종합질의 절차를 거친다. 이번 추경 심사는 19일부터 이틀간 예정돼 있다. 이후 예결위 소위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절차가 이뤄지며 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 추경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는 다른 법률안처럼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추경안의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규모와 내용, 통과 시점이 쟁점일 뿐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 콜센터 번호

코로나19 이후 추경 규모는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로 확산되자 총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2020년에만 1차(11조 7000억 원), 2차(12조 2000억 원), 3차(35조 1000억 원), 4차(7조 8000억 원)의 추경 규모를 합쳐 66조 8000억 원에 달했다. 2021년에는 1차(14조 9000억 원)와 2차(34조 9000억 원)에 걸쳐 총 49조 80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모두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경이다. 올해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1차(16조 9000억 원) 추경이 편성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정부안 기준)으로 59조 4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2020년 이후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경 규모를 모두 더하면 192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총지출, 본예산 기준)이 607조 7000억 원이니 한해 예산의 31.7%에 달하는 돈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추경으로 편성된 셈이다. 재원조달방법은 추경의 재원 조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추경 재원은 나랏빚을 늘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정부가 1년간 거둬 쓴 자금인 세계잉여금, 한국은행의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자금이 정부가 조성하려는 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국민 빚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은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당초 전망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수입을 의미하는 '초과세수' 53조 3000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을 고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늘어난 수입을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세금이 더 들어가 추경을 편성하기 때문에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국가채무도 더 이상 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수입의 일부(9조 원)를 국채 절감에 사용하기 때문에 2차 추경 편성 후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당시보다 8조 4000억 원 줄어든 1067조 3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세입 추경을 통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추경처럼 50조 원이 넘는 세입 추경을 통한 편성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재정수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대부분의 경우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의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입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올해 2차 추경 편성 이후 통합재정수지는 1차 추경 때 전망치보다 2조 3000억 원 개선되고 국가채무도 8조 4000억 원 오히려 감소한다. 하지만 세입 추경을 통해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결국은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더 투입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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