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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홈페이지

모난기록 2022. 5. 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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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소개

2022년 기초 생활수급비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급시기와 지급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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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를 하면 급여가 늘어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을까 봐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초과근무를 해서 수급 자격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올해 21세가 된 A 씨는 아동그룹 홈을 떠나 자립을 택한 지 1년이 됐다. A 씨는 대학에 다니며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생계급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4월 사업주의 요청으로 초과근무를 하면서 급여가 늘어나자 정부로부터 받는 생계급여가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A씨는 "급여일이 다가오면 오히려 부탁이니 예상보다 월급이 많지 않기를 바라야 하고 넘으면 다시 구청 기초생활수급 담당자에게 전화해 사정해야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 못하고 돈도 모을 수 없어 암담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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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급액

자립준비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다.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벌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만 18세 청소년까지 아동보호·지원기간을 적용하고 보호 연장을 할 경우 최대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물거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1인 가구의 경우 이 금액이 58만 3444원이다. 다만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대상자 조회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알바만 하더라고도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청년 수급 자격을 잃지 않으려면 다만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자립준비 청년이 수급 자격을 잃지 않으려면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134만 원 이하의 수입을 올려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으로 계산한 최저임금(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제)은 191만 4440원이다. 수급 자격을 잃지 않으려면 일부러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보호연장을 통해 그룹홈 등 아동보호시설에 남아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오히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만 24세 이하나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30% 추가 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룹홈 소속이나 자립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에도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고 급여 조건이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겨도 지원할 수도 없다. 수입이 없는 불법 아르바이트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개선 

그룹홈 아이들의 자립을 막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대학생은 학교생활과 병행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어렵지만 게다가 월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지 못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그룹홈 아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과 자립준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환수하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달라"라고 주장했다. 그룹홈 협의회 이중섭 팀장은 "그룹홈 등 소속 아이들이나 자립준비 청년들은 수입이 생기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권장할 수 없다. 근로 의지를 고취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큰돈을 모아야 하는데 돈을 더 모을 수 없게 만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수급 자격 문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을 하다 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 종료 후 5년간 소득을 감면 조치하고 있지만 소득이 이를 일정 부분 초과하면 수급자격 박탈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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