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문화인 특고 신청
6차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6차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소개
학습지 강사와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코로나19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이 내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출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두껍게 보상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와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6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 서류를 위변조 하면 고발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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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울 1 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200만 원 8일 오전 온라인 신청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출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과정 없이 2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특고·프리랜서의 노무제공 방식은 임금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임금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은 이달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해당)에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우선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출 또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만약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당부했다. 200만원의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일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6차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 6월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못하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다. 만약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신규 신청 시 심사과정을 거쳐 가급적 8월 말경 일괄지급 지금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심사 과정을 거쳐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계좌 오류
다만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대출 한편 고용부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3·4·10·11월, 2019·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개 기간 중 하나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해당)에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문화인 프리랜서 지원금
이번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일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중복수급을 할 수 없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 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수령 거부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출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일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