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1 코로나 3단계 격상되나,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19에 대해 새로운 방역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내외 구분없이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는 내용인데요.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입니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입니다. 5명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데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간동안 .. 2020.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