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천만원1 청년도약계좌 신청홈페이지 조건 신청기간 공무원 무직 중복 알바 소득 청년도약계좌 신청홈페이지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으로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대출 6300만 원 이하를 꼽았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홈페이지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하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 매칭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 2023.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