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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신청 총정리 연락처

by 모난기록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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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근로 취약계층에게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중지 및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385만명을 대상으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일 기획재정부는 25일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추경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으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 정부가 정한 5종에서 7종으로 지원 유형을 세분화해 총 6조7천억원이 1인당 100만~5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버팀목자금보다 더많은 소상공인에게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확대해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액 또한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더 높게 측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자신이 얼마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과 규모

이번 지원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280만명)때보다 105만명 늘어난 385만명입니다. 4차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버팀목자금 때보다 2조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업종별 지원금액

지난 1월2일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헬스장,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11만5천명은 500만원씩 지급됩니다.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7만명은 40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난 2월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의 96만 6천명은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기존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정부는 애초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해 업종 평균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과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지원하려고 했으나 국회 처리과정에서 경영위기 일반업종이 3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여행사, 청년수련시설 등 업종 평균매출이 60%이상 감소한 1만 2천명은 집합제한업종처럼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공연, 전시업 등 업종 평균매출이 40~60% 감소한 2만8천명은 250만원씩 지급됩니다.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매출이 20~40% 감소한 21만9천명에게는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기존 정부안은 여행사와 공연업체에게도 200만원씩 지급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상향 조정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업종 중 지난해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7천명은 기존대로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정부는 이번 3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안내문자 발송, 신청접수, 지원금 집행원금 집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 자료만으로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입니다. 29일 신청자에게는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속지급대상자에게는 4월 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별도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2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26~27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0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지원금 대상이 된 특고 프리랜서 10만명은 내달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마친 후 5월 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시기

신속지급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정보만 입력하면됩니다.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오프라인) 버팀목자금 콜센터 ☎ 1522-3500 (09~18시 운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현재 준비중이며, 신청일이 되기 1주일 전 오픈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오프라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은 기종의 방식대로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전과같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못하신 분들 아래 신청기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신청 안내>

① 온라인신청 : 3.15 (월) 9시 ~ 3.26 (금) 낮 12시까지

② 현장방문신청 : 3.18 (목) 9시 ~ 3.25 (목) 24시까지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가능기간은 3.17 (수)~3.25(목)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조회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만원) : 신규신청불가

- 일반업종(100만원) :신규신청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문의처 전화번호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에 연락하시어 문의하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자주하는 질문

Q 중앙정부·지차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Q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A 1월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된것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25일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재보험대상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잇습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수는 없습니다.

Q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Q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A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Q  문자 연락을 받지않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접수해도되나요?

A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 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분들에게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을 통해 필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콜센터 예약가능시간 평일 9시~18시

* 방문장소 : 전국70여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의 참고)

※ 오프라인 접수 신청시 주의

①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않고는 예약접수 불가(예시 :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에서는 접수불가)

②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간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처)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신청

③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입력

④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3일~2주소요)

⑤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정시 현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문자발송)

 

■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정부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조원 규모의 직접 융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인당 한도는 1천만원이고 금리는 연1.9% 입니다.

또한, 폐업 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5천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 공급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대상

방역 조치 대상이였던 소상공인 115만 1천명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고 합니다.

감면율은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로 전체감면규모는 2천202억원입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사업장에 대한 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업소 운영 갯수에 따라 최대 2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 사업주가 사업체 2개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 150%, 3개 업체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 180%, 4개이상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금액인 200%를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감면혜택,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25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근로장학금, 소득이 줄어 생계가 힘든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한시생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monann.tistory.com/266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안내 (소상공인, 자영업자,프리랜서, 특고, 기초수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 했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종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해요. 모두들 궁금해하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과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대학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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