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 했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종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해요.
모두들 궁금해하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과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대학생, 일용직 등 개인들도 지급여부에 해당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본인이 받을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신청하는 방법도 정리해보았어요.)
■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 기준을 완화와여 그동안 못받은 분들에게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추경 19.5조원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 약 564만명)
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6.7조원 (각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래 참고)
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 약 115만명)
* 집합금지(50%), 집합제한(30%) 업종에 3개월간 감면
③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 약 94만명)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④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0.6조원 / 약 85만명)
* 등록노점상,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 약 81만명)
① 고용유지 지원금 (0.3조원 / 25만명)
②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1조원 / 약 27.5만명)
③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조원 / 약 11만명)
④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금 (0.2조원 / 약 17만명)
방역 대책 (4.1조원)
①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원 / 7,900만명분)
②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③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금 (4.5조원)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2.5조원 / 약 22만명)
* 긴급 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지원, 경쟁력 회복
② 고용지원 (1.8조원 /약 14만명)
* 고용연계 정책금융,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 지원
③ 저소득층·취양계층 등 지원 (0.2조원 / 약10만명)
* 생계위기가구 긴급복지,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위기가구(부모님이 실직하거나 폐업한 저소득 대학생) 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대상이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으로 나뉘어서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지급예정 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6.7조원)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까지
1인 운영 복수사업체 추가지원 등 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약 385만명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① 집합금지(연장)업종 500만원 지급
* 판단기준 : 집합금지 연장(21년01월02일 방역지침 참고)
* 지급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② 집합완화업종 400만원 지급
* 판단기준 : 금지→제한전환(21년01월02일 방역지침 참고)
* 지급업종 : 학원, 스키장 매점
③ 집합제한업종 300만원 지급
* 판단기준 :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 지급업종 : 식당·카페·숙박·PC방 등 10종
④ 일반업종(경영위기) 200만원 지급
* 판단기준 : 경영위기(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
* 지급업종 : 여행, 공연 등 10종
⑤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 지급
* 판단기준 : 사업체별 매출 감소
* 지급업종 : 일반업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취약계층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생계안정지원금 내용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①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80만명
* 지급금액 : 100만원(신규) / 50만원(기존)
②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8만명
* 지급금액 : 70만원
③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 지급금액 : 50만원
④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실직 휴폐업 등 한계근로빈곤층(=기초수급자) 80만가구에게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 지급금액 : 50만원
* 지급대상 : 생계위기가구(부모님이 실직하거나 폐업)의 대학생 1만명에게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 지급금액 : 5개월간 250만원 지원
■ 4차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가능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① 사업장 2개 운영 : 지원금액 150%
② 사업장 3개 운영 : 지원금액 180%
③ 사업장 4개 운영 : 지원금액 200%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인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을 4개 운영하시면 지원금의 200%인 1,000만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중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아마 3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초수급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3월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규로 지원되는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5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외, 저소득대학생과 노점상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방법은 발표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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