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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사회뉴스 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안내 (2차 신청 일반업종)

by 모난기록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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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였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이 시작되어 알려드립니다.

집합제한업종 및 집합금지업종은 설날 전에 200~30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었고, 

3월초까지 집합제한업종 및 집합금지업종에 한하여 1차 신청을 받았었어요.

1차 신청이 끝나고 3월 15일 오늘부터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접수가 가능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대상은?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또는 20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3월 초에 1차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3월 15일부터는 일반업종에 한해 소상공인버팀목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또는 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불가능합니다. (※ 신청대상이 아닌데 신청하였을 경우 환수대상이 됩니다.)

20년도에 개업했을 경우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2020년 12월 이후 개업한 경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2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4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자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 온라인 신청 : 3.15 (월) 오전 9시 ~ 3.26 (금) 낮 12시까지

현장방문 신청 : 3.18 (목) 오전 9시~3.26 (금) 오후 6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가능 시간은 3.17 (수) 오전 9시 ~ 3.25 (목) 24시까지

 

온라인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아래 홈페이지 링크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 사업자번호 조회시 "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 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만원) : 신규신청 불가

-일반업종(100만원) : 신규신청 가능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시 유의사항

1. 확인지급 신청대상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나 추가 증빙서류(공동대표, 가족계좌 신청, 조합 등)가 필요한 사업자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사업자입니다.

2.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4.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7. 대표자 1인이 일반업종과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큰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본점 또는 지점 중 어느 1곳이 먼저 신청 시, 타 지점 추가신청 불가합니다. (1개 법인 당 1회 지원 원칙)

따라서 신청 이전 본점과 각 지점 간 상호합의하여 대표 신청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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