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천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연 매출10억이하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법인택시기사, 등록노점상,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 지급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 법인택시기사 등 생계위기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급대상입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음 달 중 지급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명을 대상으로는 30일부터 4천500억 원 상당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합 금지 조치가 연장된 헬스장,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은 4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집합 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은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3종으로 세분화되었는데요.
평균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은 집합제한업종과 같이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업종 평균매출이 40~60% 감소한 일반업종은 2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업종 평균 매출이 20~40% 감소한 일반업종은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일반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기존대로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신청결과확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뜨며 내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 지급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분들, 3월 30일(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3월 31일(수)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올려드리니 들어가셔서 신청바랍니다. 신청결과 확인도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문의 연락처
신속 지급대상자는 별도 서류 준비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 09~20시 채팅상담
(오프라인) 버팀목 자금 콜센터 : ☎1522-3500 (09~18시 상담)
아래링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더 자세한 지원방법등 정리해두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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