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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사회뉴스 정보

방문 돌봄 종사자 등 9만명에게 50만원씩 긴급생계 지원금 지급

by 모난기록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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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소득 급감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종사자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 · 방과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생계 지원금 지급

긴급생계 지원금을 받는 종사자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인데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공공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은 최근 소득 급감, 실업 위기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방문 돌봄 종사자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140만원에 그치는 등 처우 수준이 낮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 위험이 커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방과후 교사 또한 잇따른 등교 제한과 방과후 교실 중단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용부에서는 올해 말 대상요건을 확정한 뒤 내년 2월에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대규모 재난(지진, 홍수, 코로나19 등) 발생시 필수노동자를 지원 · 보호하는 대책 발표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가리킵니다.

▲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추진

▲ 내년부터 100ℓ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해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걸 추진

▲ 환경미화원과 택배·배달 종사자에 대해 폐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

▲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을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도 발표할 예정

▲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추가인력 지원 

▲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 및 고용안정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사회서비스원법·가사근로자법 제정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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