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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서류 최종정리

by 모난기록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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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미대상자로 뜨는 국민이 12%가 되는데 내가 왜 대상자가 아니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도 함께 접수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애초 지원대상인 88% 보다 조금 더 상향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90%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이 달라지진않지만 이의신청을 신청한 대상자 중 애매한 대상자에게도 되도록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추가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니, 이의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해보는게 좋겠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 기준과 필요한 이의신청 서류와 이의신청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미대상자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1년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별 합산액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맞벌이는 가구원에 +1인 기준 적용)

상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금을 못받게됩니다.

1)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누가 신청가능한걸까요?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하루 약 1만3000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나흘동안 5만건 이상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족구성 변경과 최근에 혼인했거나 해외 체류중인 가족이 귀국해서 구성원이 늘어 기준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난해 소득기준으로 지급대상을 판단하지만 최근 폐업했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례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구성원증가와 소득감소로 인한 사유가 전체 이의신청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 2021.09.06 (월) ~ 2021. 11. 12 (금)

-이의신청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 : 국민신문고에서 접수

(2) 오프라인으로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이의신청 서류와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 맞벌이 가구
  • 7월 ~ 11월 12일까지 혼인 또는 출산 등 으로 가족이 추가된 경우
  • 동거인과 세대원의 변화
  •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대상자의 경우
  • 비동거 맞벌이
  • 자녀 부양관계
  • 폭력 , 학대 피해자의 경우
  • 정보오류
  • 건강보험료 관련 보험료가 달라진 경우 [휴업·폐업·소득감소·급여감소·퇴직·해촉]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서류

이의신청 유형별로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본인확인 증명서류는 아래 서류 중 택일 가능합니다.

볼드처리 된 서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 자동차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여권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 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미성년자)
  • 학생증(사진 부착)+주민등록표 등본 (미성년자)
  • 그 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로써, 행정절차상 신원확인의 효력이 있는 서류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신청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출·실종 :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접수증,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 해외체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의사무능력 : 진단서 등 의사무능력 원인을 증명 가능한 서류
  • 입양전 아동 :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등
  • 시설거소·대리양육 :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등
  • 폭력·학대피해자(시설장 대리신청) :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단,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로 한정)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필요서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에는 크게 세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가구구성원 관련 이의신청과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입니다.

유형별로 증빙서류가 다르며, 각 유형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 가구 구성원 관련 이의신청 서류

가구구성관련 이의신청
혼인 - 혼인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이혼 -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생·사망 -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국적취득·해외이주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동거인 ↔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체류자 귀국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외국민·외국인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예시) ① 당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
        ② 신청인 및 가족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을 결합하여 인정가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비동거 맞벌이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녀 부양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판결문(법률상 이혼),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상태 확인서(사실상 이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친권 및 양육 협의서 (법률상 이혼), 양육상황 확인서 (사실살 이혼)
* 확인서는 성인인 확인자 2인 이상이 서명해야 하며,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통·반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폭력·학대 피해자 - 시설 입소사실증명 가능한 서류
정보오류 - 해당 사유별 오류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서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용자 사용자
신고안내
휴·폐업 - 건강보험사업장 탈퇴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 보수월액 변경신청서(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근로자
(법인사업장 대표자 포함)
급여감소 - 사용자 신청시 보수월액 변경 가능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실직) 자격상실신고
- (휴직)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
- (급여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외 소득보유자)
가입자
신고안내
휴·폐업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소득금액 有) 신고후 20년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감소로 인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①사용자가 공단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개인신고 불가능) 한 후 ②직장가입자(개인)가 지자체로 '이의신청서' 를 제출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대상자의 소득조정은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기준과 동일(재산미포함)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자 등 ·폐업 - 휴·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수입금액 有) 신고후 20년 소득금액증명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실직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수입금액 有) 신고후 20년 소득금액증명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상기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제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온라인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국민신문고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바로가기 링크 ▼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21.9.6.부터 11.12.까지 신청가능합니다.

www.epeople.go.kr

상기 국민신문고로 이동하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줍니다.

이의신청 서식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다운받아 본인의 유형에 맞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의신청 진행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원하는 본인인증을 클릭하여 인증해줍니다.(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외국인등록번호 택1)

진행상황 통지방식을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택 1)

민원답변 통지방식도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택 1) 한 뒤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본인의 이의신청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민원내용은 생략 가능하지만, 설명을 기재원할 경우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후 첨부파일에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해줍니다. (필수 서류 입니다.)

그 후 기관을 선택해줍니다.

이의신청 기관은 21.06.30 기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주시고 다음으로 넘기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당 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진행상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원하실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을 제출 한 후 시군구에서 심사를 통하여 조정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오프라인 대상자의 경우 읍면동에서 결과가 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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