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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by 모난기록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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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백신패널티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이 제한되는등 공공장소출입이 금지될수도 있다는 백신패스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면서 소상공인 사업장에도 타격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많으실텐데요.

내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바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이미 지급 받았으나,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자들은 내일인 9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아직 신청 못하셨다면 내일 서둘러 신청하시어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안내

희망회복자금은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같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에 제한이 생겨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역조치수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과 방역조치기간(장기·단기), 연매출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최소 40만원 에서 최대 2천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8월17일~9월27일 신속지급때 이미 지급을 받으셨으며, 내일 신청받는 회망회복자금은 신속지급대상자에서 누락됐거나, 서류확인절차가 필요해 아직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지원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조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8월 16일~ 2021년 7월 6일까지 단 한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해당되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등으로 인해 타인계좌로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내용(영업제한 →집합금지) 정정
  • 경영위기업종 정정
  •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 지원 대상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4.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7.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과 관련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9월 30일인 내일부터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절차때 별도로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시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표자 온라인인증이 어렵거나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희망가는 경우,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능하며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① 온라인 신청 기간 : 2021. 09. 30.(목) ~ 2021. 10. 29.(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 대상 :

1.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등으로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방역조치기간, 영업제한내용 정정

- 경영위기업종 정정

-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4.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7.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③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신청 방법

  1. 온라인사이트(희망회복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동의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3.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4.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업로드
  5.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세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6. 지급대상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오프라인 신청

① 오프라인 신청 기간 : 2021. 10. 18.(월) ~ 2021. 10. 29.(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오프라인 신청 대상 :

1.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③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오프라인신청 방법

  1. 희망회복자금.kr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으로 연락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간·장소 예약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예약을 해주세요.)
  2.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희망회복자금을 신청
  3.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시스템 자료입력
  4.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5.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신청했다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2020년도 발생 매출을 2019년도와 비교하였을때 10%이상 감소하였으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함께 감소한 사업주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합니다.

구분 유형 지원금액
매출4억원 이상 매출 4억원~2억원 매출 2억원~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2,000만원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단기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영업제한 장기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단기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경영위기 60% 감소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40 ~ 60% 감소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 ~ 40% 감소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 ~ 20% 감소 100만원 80만원 60만원 40만원

* 장기와 단기 기간구분 방법

  1.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했던 기간이 6주 이상이라면 장기에 해당하며, 6주 미만이라면 단기에 해당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기간이 13주 이상이라면 장기에 해당하며, 13주 미만이라면 단기에 해당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은 10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대상자는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입니다. 확인지급이 불수리 될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접수방법이 별도로 안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 기간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한 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지급신청을 하지않으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니 아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이번 확인지급 신청시기에 맞춰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문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로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전화 문의 : ☎️ 1899-8300 (평일 오전 9시~6시)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 ( 평일 오전 9시~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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