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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모난기록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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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 일확진자 33만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소리로 확진자수를 보고 우리나라 인구수가 이렇게 많은줄 몰랐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검사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이 확인될 경우 학교나 출근 등 외출이 제한되고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휴원 및 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일의 지원금은 5만원으로 최대 10일 동안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통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내일부터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속지원 신청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10일동안 지원하는 지원금 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비용은 2020년~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했었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올해까지 예산 95억원을 투자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했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은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여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앞서 알려드렸듯 2020년부터 지급이 시작 되었습니다.

올해 지급 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기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 됩니다.

현재 일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통상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코로나 확진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휴원, 휴교, 원격수업 때문에 아이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많습니다.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어 아이돌봄휴가를 사용하셨다면, 가족돌봄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내일부터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속지급 신청 대상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 단위로 최대 10일까지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기간 : 2022년 0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까지
  •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내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내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돌봄휴가를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한 분들에 한해 지급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접속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신청시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에 따른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처리 기간은 대략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속지급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

2022년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표적인 필요 서류는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2)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3) 휴가사유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필요서류
①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② 주민등록료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④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⑤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서
(ex. 휴원, 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 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격리통지서/등(원)교중지통지서(사유기재)/자가격리통지서 등)
⑥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자세한 신청 서류는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에 '가족돌봄비용 지원 관련 신청자용 설명자료'에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안에서 확인서, 신청서, 동의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등을 돌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일 확진자 30만명을 초과한만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돌봄비용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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