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2차 지급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제한과 거리두기강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에게 업종구분, 영업제한 구분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접수 및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에게 접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속지급대상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자를 자세히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방역물품지원금 또한 현금지원 받을 수 있으며, 방역물품지원금을 아직 못 받으셨다면 아래에서 대상자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백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는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약 248만명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과 방역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들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
지난해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었던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여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5천명은 공동대표 위임장등을 별도로 확인한 후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또한 최대 4곳까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이번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등과 관계없이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다면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중 공동대표 사업체는 공동대표 위임장등을 별도로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매출감소를 증명해야 하며, 1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일자
1월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월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은 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에는 지난 1차 지급대상이었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1인 경영 다수 사업 운영 소상공인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4개까지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여행업과 숙박업의 경우 기존 손실보상 대상자는 아니지만 매출감소가 확인된다면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통해 숙박업, 여행업, 이미용업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안내 문자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2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업종 가운데 6일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가 짝수,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가 홀수인 사업체에 대해 방역지원금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8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2차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시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은 1차지급때와 동일하게 신속한 지급을 진행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공동인증서 必)가 필요합니다.
다만, 1월 6일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가 짝수인 업체, 1월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가 홀수인 업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8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문자 안내를 못받으셨다면 유선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유선문의 가능한 연락처는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이번 방역지원금은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차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지난해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2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증빙자료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시 본인명의휴대폰 혹은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안내 문자를 못 받으셨다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방역지원금 신청 및 안내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하였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