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 모두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기 위해 9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온라인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원대책 종류와 지원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으니 읽어봐주세요.
■ 선결제 상품권 1000억원 규모 발행
서울시는 이달 28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선결제상품권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시내의 집합·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 업소 중 선결제에 참여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결제상품권은 소비자가 구매를 할 경우 서울시에서 10% 추가 적립을 해주고, 선결제시에는 업체에서 추가 10% 이상의 할인 혜택을 줘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 적립 혜택이 '20%+알파'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만 원을 결제하면, 1만 원 할증된 11만 원 액면가의 상품권이 발행되며, 선결제 참여업소는 1만 원 추가된 12만 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건데요.
선결제상품권 구매는 기존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앱(하단 참고)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입니다.
▷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어플 :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
상품권 사용은 서울시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식당이나 카페, 독서실,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등 정부의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개 가운데 가맹된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어플 '지맵'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업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결제 희망업소에 전화로 결제의사를 밝힌 후 제로페이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업체별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20만개 중 제로페이에 가맹된 11만개 업소는 제로페이홈페이지를 통해, 선결제 즉시 참여가 가능하며, 제로페이에 아직 가맹이 안 된 9만개 업소는 참여를 원할 경우 제로페이홈페이지를 통해 선결제 참여를 신청하면, 제로페이 콜센터에서 별도 연락하여 가맹절차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기존 자치구별 지역 제한이 있었던 서울사랑 상품권과는 달리 이번 선결제상품권은 자치구 지역 구분없이 서울지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은 선결제 할인제도가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거라며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큰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같이 동참해보시는건 어떨까요?
▶ 제로페이 홈페이지
■ 총 8000억 규모의 대출 지원, 3천만원 내 한도심사없이 융자 지원
이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대출에 총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밝혔는데요.
3000만원 내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하고, 1월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대출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드릴테니 들어가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대표번호 1577-6119 로도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 1만여곳 6개월간 임대료 50% 및 관리비 감면
코로나 시국에 임대료도 정말 부담이 크죠.
임대료를 못 내서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당해 빈손으로 쫓겨났다는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기간 내 또는 대부기간 내 내년 6월까지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면혜택은 내년 1월 부터 6월까지 총 6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며 총 470억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하도, 지하철상가 등에 입정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감면 혜택 지원을 희망하시면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총 1만333개 점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이같은 긴급지원에 대해 "그동안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강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맞고 있는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한다며, 이 위기를 넘기에 서울시의 지원은 충분치 않겠지만 적은 액수라도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들도 서울시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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