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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은?

by 모난기록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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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몇일 전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9000억 지원 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올렸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이 확정되어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동네에도 문닫는 가게들이 점점 늘어나서 3단계까지는 안가고 얼른 확진자가 줄길 바라는데, 아직도 갈길은 먼것 같네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1차, 2차 재난지원금 지급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1차, 2차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3차 지급될 재난지원금 차이점은?

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차 2차 3차
대상 전 국민 피해업종,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소상공인,
취약계층

1차 재난 지원금 당시에는 전국민이 지원금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2차와 동일하게 피해업종과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이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재난지원금 규모

  1차 2차 3차
지원규모 14조 3000억원 7조 8000억원 4조 ~ 5조원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전국민이 지원을 받은 만큼 14조 3000억원이라는 규모의 지원금이 사용됐고요.

2차때는 50% 내외의 금액인 7조 8000억원,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4조~5조원의 규모로 예측되었다고 합니다.

③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1차 2차 3차
지급 방식 전국민
현금지원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피해업종 및
계층에 선별지원

* 소상공인에
100 ~ 200만원 지급

* 고용취약계층
에 50 ~ 150만원 지급
피해업종 및
계층에 선별지원

* 소상공인에
100 ~ 200만원
지급 + 임대료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취약계층에 추가 지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전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었죠.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 100만원~200만원이 지급되었고, 고용취약계층에게는 50만원~150만원이 지급되었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소상공인에 100만원 ~ 200만원이 지급되며, 추가로 임대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래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께요.

④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1차 2차 3차
재원 조달 * 국채발행
3조 4000억원

* 지출 구조조정
8조 8000억원

* 지방비
2조 1000억원
* 전액 국채 발행 * 내년 예산 편성
3조원

* 2차재난지원금 불용액 및 목적예비비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설 정도로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3조원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원과 목적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300만원 차등지급 내용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며,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에게는 '차등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이 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로, 집합이 금지된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각각 얹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현재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3차 지급시 2차보다 늘어난 이유는 임차료 비용을 고려하여 측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집합이 제한이 된 업종 식당 및 카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들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제외한 그 외 지원방법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임대료 뿐 아니라 전기세 · 국민연금 보험금에 대한 납부유예 및 예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 상향(50% → 70%)

현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의 수준으로 상향해준다고 합니다.

②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내년 1~3월에 납부 유예 및 예외하는 조치 시행

③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

고용취약계층에는 방문판매원과 대리기사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논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1차, 2차때와 동일하게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청방법은 추후 결정되는대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이 2021년 새해초부터 신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은 이르면 1월 1일부터 집행할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 580만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힘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없이 확산세를 낮추려 노력중인데요.

현재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단계 격상 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되는데요. 전국적으로 203만개 시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을 받게되고, 단계가 하락하면 영국처럼 확진세가 배로 늘어날 수 있기때문이죠. 

다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얼른 코로나 확진세가 감소되길 바라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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