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 자세한 포스팅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저소득 구직자 및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되는것 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이며,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
내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정부의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자의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것이 도입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서 지원받게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과 Ⅱ유형의 자격요건은?
I 유형 자격요건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 3억 이하면서,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① 취업경험이 없거나 ②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 요건 충족을 못했어도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0만명 중 15만명은 별도로 선발예정
*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을 감안해 2년 이내 소득 684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본다함.
Ⅱ 유형 자격요건
▷ I 유형에 속하지 않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①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②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월250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③ 청년층 : 18~34세
④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과 Ⅱ유형의 지원 내용은?
I 유형 지원 내용
①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지원)
②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운영,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 지원
Ⅱ 유형 지원 내용
①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②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운영,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전 신청 방법
①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work.go.kr/kua 를 입력하고 들어갑니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클릭하면 워크넷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워크넷 사이트에서 '개인 회원가입'을 합니다.
④ 워크넷 회원가입을 마친 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기본이력서, 기본 자기소개서, 구직신청 첨부파일을 첨부해준 뒤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합니다.
⑦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메인에서 '참여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는 모두 '동의하기'를 체크해준 뒤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⑨ 개인 기본정보에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⑩ '수급 자격 모의 산정버튼'을 클릭한 뒤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봅니다.
* 단순참고용으로만 활용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신청서에 반영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자격요건이 없다고 떠도 심사를 받아 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⑪ 취업지원 신청 정보에 '신청서비스'는 내가 해당하는 란에 체크합니다.
* 만약 I유형과 Ⅱ 유형을 둘다 제공받고 싶으면 두개 동시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취업취약계층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예'를 체크한 후 '취업취약계층 여부 조회/등록'을 클릭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2개까지 선택합니다.
⑫ 본인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못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 만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받는것에 동의한다 버튼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 I유형 지원이 불가능 하고, Ⅱ 유형 지원만 가능할 경우 Ⅱ 유형지원을 받겠다는 동의표입니다.
⑬ '가구원정보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 클릭해줍니다.
⑭ 가구원별 재산 추가등록을 해줍니다. 가구원별 재산조회는 전산망을 통해 불러오는데, 불러올 수 없는 정보는 따로 보유여부를 체크해줘야 합니다.
⑮ 신청인의 '취업경험'을 작성해줍니다.(근무기간이 확인되는 경우 / 근무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맞는 부분에 기재해줍니다.)
⑯ 부가정보에는 자신이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한 후 최종학력까지 입력 한 다음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⑰ 고용센터 담당자가 참여 여부에 대해서 자격을 확인한 후 입력한 주소로 1개월 내에 서면 통지가 된다고 합니다.
⑱ '참여신청 현황관리'에 들어가면 내가 신청한 서비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⑲ 참여 여부를 통보 받은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대면 상담을 통한 취업 활동 수립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내년 1월 부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지급 시기는?
고용노동부는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대해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의 서비스접점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지자체별 차상위 계층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등 참여자를 집중 발굴한다고도 합니다.
내년 소득 ·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서 빠르면 내년 1월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본인에게 맞는 자격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끄적끄적 > 사회뉴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저금리 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2) | 2020.12.30 |
---|---|
3차 재난지원금대상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4) | 2020.12.29 |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은? (8) | 2020.12.27 |
경기 파주 인근 규모 2.2 지진, 김포에서도 지진감지 (2) | 2020.12.23 |
서울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9000억 긴급 자금 지원 발표 (5) | 2020.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