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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특별방역지침 조치 및 정리

by 모난기록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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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24일부터 특별방역대책으로 스키장 및 전국 유명 관광명소 전면 폐쇄 되는부분 설명 드렸는데요. 
 
특별방역대책의 의무화 조치 및 비교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2020.12.24.오전 0시 ~ 2021.01.03. 오후12시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해 식당 등 장소에서 모이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장 운영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의 벌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인데요.

▶ 오늘 포항 호미곶,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서울 남산공원, 국공립공원 등 모두 운영 폐쇄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전국 스키장 16곳, 전국 눈썰매장 128곳, 전국 스케이트장 35곳 등 구분없이 모든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 폐쇄됩니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강제사항으로 식당을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시 식당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객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폐쇄됩니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도 객실의 50%만 예약을 받아야하며, 기예약된 경우 예약 취소와 환불 조치를 해야하니 연말 숙소를 예약하신 분들은 확인전화 해보셔야 겠습니다.

전국 영화관은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로 거리두기 좌석제를 실시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서 종교단체 모임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종교단체 모임은 기존 2.5단계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에서 종교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뿐 아니라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신교뿐 아니라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단체도 20인 이내 모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단체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예배, 미사 등 종교 행사 이후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이외 전국은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종료 일정은 이번달 28일까지 였으나, 연말연시 특별방역 등을 고려해 이번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도권 2.5단계 및 전국 2단계 조치를 연장 또는 상향하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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