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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기준에 따른 학원, 헬스장, 학교, 어린이집, 회사, 피시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정리 [서울, 경기, 인천]

by 모난기록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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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가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경기도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의 환자기준이나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아래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코로나 확진자 확산은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 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상당기간에 걸쳐 유행확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여 7월 12일 월요일부터 7월 25일 일요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된 후 학원이나 헬스장, 학교 등 이용수칙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인천의 경우 강화 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며, 제주도도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이용수칙은 아래 올려드렸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7월 거리두기 개편|사회적 거리두기 서울 등 수도권 4단계 격상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안녕하세요. 오늘 현재 시각 코로나 확진자수가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폭팔...

blog.naver.com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 ::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라.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 직계가족, 돌잔치, 상견례 등 각종예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시위 제외)는 금지됩니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게임장)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합니다.
  • 회사의 경우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등을 권고합니다.

 

코로나 4단계 기준에 따른 학원, 헬스장, 학교, 회사, 피시방,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

  • 학원 : 책상 하나 건너뛰어 앉거나 좌석 두칸 띄어 앉기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어린이집 : 4단계 격상으로 어린이집은 의무적 휴원이지만 긴급보육이 운영되며 당번교사가 가정돌봄이 불가피한 아이들을 돌봐준다. 가정돌봄 가능할 경우 등원제한
  •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12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진행
  • 회사 : 직장의 경우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 / 22시 이후 운영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친족 49인까지)
  • 이 미용업 : 22시 이후 운영제한
  •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오락실, 멀티방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 시식 금지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제한
  • PC방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스포츠경기 : 무관중 경기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숙박시설(호텔, 모텔, 펜션)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파티룸(공간대여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종교시설(교회, 절 등) : 비대면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 샤워실 이용금지 / 영업시간 22시 제한 / 런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하기
  • GX수업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 수영장 : 밤 10시까지만 운영
  • 상견례, 돌잔치 : 돌잔치는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여 18시 이전에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 까지만 모일수 있다. 사실상 불가능

코로나 4단계 궁금증 총 정리

Q 4단계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가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A 그렇습니다.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경우 백신 인센티브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어도 사적 모임 인원 산정은 동일합니다.

Q 골프 등 실외 스포츠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스포츠는 오후 6시 이전 4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야구나 축구처럼 팀으로 이뤄진 스포츠는 가능한가요?

A 야구나, 축구처럼 다수의 팀플레이가 필요한 스포츠는 한팀당 9명을 기준으로 최대 27명까지 경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만 경기가 가능합니다.

Q 4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다중이용시설은 관리자가 이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주간의 4단계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수가 눈에 띄게 감소되기를 바래봅니다. 

백신접종또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안정을 되찾기를 희망해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빠른 시일내에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발표되는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및 접수방법은?

코로나19 가 발생하고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진행중에 있으며, 1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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