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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홈페이지

by 모난기록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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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문화인 기사 소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그래서 프리랜서 특고 문화인 기사 버스기사 택시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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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가. 손실에 대한 피해 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지원 대상이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는데 주로 어느 업종의 중소기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될까. 소기업 기준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대출 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③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았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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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문화인 기사 금액

3.1인 경영다수 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나. 다수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4개사까지 지원하고 기업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4. 폐업자도 손실보전금 받을 수 있나? '21.12.31. 기준 영업 중인 경우' 22.1.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이다. 5~20년, 2021년 매출액이 다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사실상 폐업업체로서 원칙적으로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다만 실제 영업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 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과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활동 지원금 규모를 2배로 늘려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문화인 기사 대상자 조회

특고·프리랜서 대상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신규 시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심사를 거쳐 8월 말 일괄 지급한다. 1인당 300만원 규모의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은 지자체별 신청 공고와 지원 요건 심사·검증 절차가 완료된 후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대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7월 초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생활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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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문화인 기사 소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5월 30일(월)(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5월 31일(화)(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6월 1일(수)(신속지급)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6월 2일(목)(신속지급) 1인 경영 다수 사업자 신청 및 지급 개시
6월 13일(월)(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 확인 지급 개시
7월 29일(금)(확인지급)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문화인 기사 신청 방법

【신청·지불 방법】
신청은 주말·공휴일에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대상 :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대출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5·30일(월)~'22·7·29일(금-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말미기준 홀짝제 시행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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