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소개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급 보조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다. 한편 제3종 보조금은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등 다양하다. 우선, 방역 보조금과 손실 보상은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3차 지원금 및 지급 시기와 관련해 사기 문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광고) 대상자 알림', '(광고) 새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확정 안내' 등의 문구로 시작되는 메시지는 정부 안내를 사칭한 사기라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또 문자메시지 제목은 지원금이지만 내용은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금전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은 올해 2차 추경안 통과 이후 중기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2022년 올해 2차 추경안(추경)을 놓고 여야는 24일 본격적인 담판을 벌였지만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력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간 협의에서 정부·여당이 당초 마련한 36조 4천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추경안에 민주당 측은 '47조 2천억 원+α'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대출(3조 8천억 원) 등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추가 예산 소요 반영도 검토 중이다.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정부 수립 때 붙여진 이름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1, 2차 방역 지원의 다음 단계는 아니다. 즉,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다. 손실보상금(3차 방역 보조금)은 1회, 2회 등 1회만 지급된다. 하지만 손실 보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 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 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연매출이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면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 원 많은 800만 원을 받게 된다.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 원을 받는데 상향지원 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 원 많은 1천만 원을 받는다. 최고액인 1천만 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 업종으로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하는 셈이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그러나 국민의력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해 일단 합의안 도출까지 이르지 못하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당초 목표로 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고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전날 열린 예결위 추경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액(6개 부처 26건) 및 증액(24개 부처 148건) 사업 검토와 국회 상임위에서 제안한 4조 7천억 원 규모의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 심사 보류 사업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한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이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 업체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1·2차 방역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 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 7650억 5300만 원 증액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대상자 조회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지급(정부안 기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2개월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대상 1인당 100만 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 명 대상 1인당 200만 원, (문화예술인) 3만 명 대상 1인당 100만 원 지급(정부안 기준)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사업 공고·신청서 접수를 받고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추경안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끝나면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상임위 추경 심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많은 2조 610억 8800만 원을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9874억 6천800만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798억 2천200만 원), 교육위원회(4645억 원), 정무위원회(3천억 원), 국토교통위원회(2675억 원), 행정안전위원회(56억 7천만 원) 등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소관 부처 추경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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