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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사회뉴스 정보

코로나 단계별 수칙 방역조치(2.5단계)

by 모난기록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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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단계별 거리두기를 진행중이잖아요.

11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어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거리두기 체계가 3단계였는데, 5단계로 세분화 됐다고 해요.

1단계(생활방역) / 1.5단계(지역 유행시작) / 2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 / 2.5단계(전국적 유행본격화) / 3단계(전국적 대유행) 로 세분화 됐다고 합니다.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현재는 1단계를 유지중인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단계별 거리두기가 상승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있더라구요.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니 많이 고민중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 하되, 기존 고, 중, 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 2층 구조로 단순화해서 재정비 했다고 해요.

결혼식장은 일반관리시설에 들어가 있는듯 하네요. 1.5단계로 상승시 평당 인원제한을 한다고 하네요.

 

 

 

바뀐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작성, 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 됐다고 해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마스크 미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쩐지 카페나 음식점에서 들어가기전 출입자 명단작성과 음식 나오기전에 꼭 마스크 착용해달라고 하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도 시설별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중점관리시설(9종)의 경우에는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적용된다고 합니다.(다만 신규 포함된 식당 및 카페는 1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대요.)

일반관리시설(13종, 상점.마트.백화점 제외)은 전자출입명부 혹은 수기명부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것을 권고하되,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1단계 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1.5단계로 상승시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다들 꼭 마스크 착용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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