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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사회뉴스 정보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거리두기 수칙은?)

by 모난기록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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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0명대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는 뉴스 다들 확인하셨죠?

 

2단계 거리두기는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유흥시설 영업은 다시 중단되구요.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가운데 헷갈리는 수칙을 정리해놓은 기사가 있길래 가져왔어요~^^

 

꼭 읽어보시고 코로나 전염을 줄이기 위해 다들 지키시길 바랍니다..!

 

 

■클럽 갈 수 있다? (X)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아예 갈 생각을 안하시는게 좋아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요.

■술집·노래방 가도 되나 (O)
일반 술집을 포함한 식당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후로는 모든 손님을 내보내고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노래방도 오후 9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나, 그 이후로는 출입 불가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좌석 간 1m 띄우기 규칙도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동네 카페는 매장서 먹을 수 있다 (X)
모든 카페에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수 없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불가능이고, 개인 카페는 가능한줄알았는데 모든 카페종목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아래 세가지 중 한가지를 꼭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음식 섭취, 결혼식장 뷔페·장례식장 (O)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시설면적과 상관없이 100명이하 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예식장 뷔페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음식 섭취, 영화관·공연장·목욕탕·PC방 (X)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일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팝콘, 콜라를 사서 들어가지 마세요. 못 먹는다고 합니다ㅜ

좌석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는데, 이부분은 전에도 시행되고 있었죠~!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에서 역시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원래 PC방에서는 칸막이 설치가 돼있는 경우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했으나, 24일부터 모든 PC방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모임·행사 가능할까 (O), 집회는 (X)
모임이나 행사가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1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스포츠경기의 경우 관중은 현행 30%에서 10%로 대폭 낮춰 제한한다고 합니다. 



■헬스장·스크린골프장·요가학원 오후 9시 이후에 문 닫는다 (O)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헬스장에서 연락 받았어요..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된다고 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운영할수 없다고 합니다!(다만 수영장 사워실은 제외된다고 하고,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 섭취 (X)
헬스장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짜장면이나 음식을 주문해서는 드시면 안돼요!

■사우나와 찜질방 오후 9시에 문닫나 (X)
사우나와 찜질방의 경우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해요.

그러나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고 하니 굳이 찜질방은 가지 않는게 좋겠죠?



■서울시내 사우나 한증막 이용 (O)
서울시내 모든 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공공용품 사용 공간 거리도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락커룸 배정도 한 칸 이상 띄워야 한다고 합니다.

■학원과 교습소에서 간식 먹을수 있나 (△)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 80시간 이상 교습하는 학원, 즉 재수종합학원 등 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고 해요!

■학원과 교습소 오후 9시에도 문 연다 (△)
학원과 교습소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할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할 경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칸막이가 있으면 간식 먹을 수 있다(O)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칸막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먹을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터디카페 등에서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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