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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하기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모난기록 2021. 12. 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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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12월 18일부터 고강도의 거리두기 조치 및 방역패스또한 시행중인데요.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의 영업제한과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라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획했지만 빠른 확산세로 인해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된것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출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 지급받을수 있는 방역지원금과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기존 지원대상에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종을 확대했다고 하니 다들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32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기존 지원금이었던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럿,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간, 매출규모, 매출감소 등 차등지원이 이뤄졌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모두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로한 방역지원금은 오는 27일 부터 지급됩니다.

빠른 지급계획이 정해진건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내에 신속히 지급을 시작하여 피해를 줄여주기 위함인데요.

소상공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320만 사업체에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는 집합금지, 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90여만곳과 여행업, 공연업등 기존 손실보상대상이 아닌 230만곳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행과 숙박업 등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도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것 입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보다 빠른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서류 제출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행업과 숙박업은 과거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안내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업종 가운데 오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에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29일 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방역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방역지원금은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00만원 방역지원금은 현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과 더불어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지급도 함께 병행합니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인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115곳의 소상공인이 방역물품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자출입명부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 확인시 바로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 지원금 신청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기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업체, 영업제한업종이 해당되었으나 이번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해 기존80만곳 +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포함하여 추가로 손실보상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가고 숙박업처럼 시설 인원 제한을 받은 업종이 추가됩니다.

손실보상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행업은 정부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업종이 아니므로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1%대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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