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신청 및 대상 방역지원금KR 콜센터 연락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및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내일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며,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 방역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32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에자에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지급은 27일인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접수는 문자안내 후 안내된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지원금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기업 규모 및 영업제한 기간 등 지원금액이 달라졌지만 이번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모두 동일한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에는 특별히 빠른 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변이바이러스 등의 출현등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지원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대상과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됐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며,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대상 사업체에도 별도 증빙 자료없이 1차로 우선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는 집합금지, 제한업종 등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90여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기존 손실보상대상이 아닌 230만곳의 업체도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사업체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등 25개 업종
기존 여행업과 숙박업의 경우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매출감소가 확인된다면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업종, 영업제한과 관계없이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학원도 매출감소가 증빙된다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영업제한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필요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과 같이 과거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다면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여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닌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지원금 신청일자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안내문자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지급대상으로 선별된 곳은 당일 문자 안내에 따라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업종 가운데 27일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가 홀수, 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가 짝수인 업체에 대해 방역지원금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손실보상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12월 27일 오후 9시부터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휴대폰 혹은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이용하는 사업체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업종의 경우 내년 1월 6일부터 2차 신속지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안내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폐업된 업체의 경우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른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방역물품과 손실보상금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욱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보다 확대하여 지급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집합금지업체, 영업제한업체가 해당되었으나, 이번 손실보상은 기존 80만곳 업체와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업체를 포함하여 손실보상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숙박업처럼 시설 인원 제한을 받은 업체가 추가됩니다. 손실보상 지급대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업은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업종이 아니므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