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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2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으면 탑승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연말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정책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중 전동킥보드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렸어요.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었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탑승이 가능하다는 정책이였는데요. 논란이 많았나봅니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안전 규제를 강화했다고 하네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어려울것 같네요. 이점 참고해주세요. monann... 2020. 12. 3.
연말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정책"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연말부터 각종 교통안전 정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미리 체크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어요.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및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하는 시설이 현행 5개법률로 규정된 6종의 시설에서, 18개의 시설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포함된 시설에는 어린이를 통학시킬때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구요. 통학버스 운전자는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어린이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정리표를 올려드리니 읽어보세요.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 보호자가 탑승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시가 신설된다고..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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