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연말부터 각종 교통안전 정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미리 체크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어요.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및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하는 시설이 현행 5개법률로 규정된 6종의 시설에서, 18개의 시설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포함된 시설에는 어린이를 통학시킬때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구요.
통학버스 운전자는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어린이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정리표를 올려드리니 읽어보세요.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 보호자가 탑승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통학버스에 표시를 부착할 수 있으며,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는데 표시를 부착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또는 운영자 등이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나 영유아의 사상사고를 낼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공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씽씽이 등)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된다(X)고 합니다.
오늘 (2020.12.03.)속보가 떠서 내용 수정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있어야 탈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16세 미만은 탑승금지 한다고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킬로미터 이하, 차체 총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탈수 없고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 역시 금지 된다고 합니다.
■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소방용 긴급 자동차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 정차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주 정차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 과속 운전 '형사처벌'로 강화
제한 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하여 초과속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 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80km/h를 초과했을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100km/h를 초과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3회이상 100km/h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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