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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 알아볼까요?

by 모난기록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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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올해 12월 0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수 있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서 자녀는 주거급여를 받을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 본인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소득 및 연령기준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만 30세 미만인 미혼 청년

■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별도로 마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A)을 지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B)

*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

*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부모가구원수+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

(ex.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의 가구일 경우, 부모의 자기부담금은30%×2/3, 청년에게는 30%×1/3를 적용하여 공제한다.


■ 분리거주 공간으로 인정되는 기준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이 다른 경우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한다.(전입신고 필수)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시·군일 경우 분리지급 인정 가능한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부모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은 21년 상반기 오픈예정)
▷ 사전 신청기간 : 2020.12.01.(화) ~ 2020.12.31.(목)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913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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