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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사회뉴스 정보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으면 탑승 불가 합니다.

by 모난기록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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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연말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정책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중 전동킥보드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렸어요.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었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탑승이 가능하다는 정책이였는데요.

논란이 많았나봅니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안전 규제를 강화했다고 하네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어려울것 같네요.

 

이점 참고해주세요. 

 

monann.tistory.com/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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