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수도권 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것은 코로나 확산세가 당초 생각한것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고 하네요.
최근 한 달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높여왔지만, 일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수도권 내 2.5단계 거리두기는 연말까지 3주간 이어진다고 합니다.
수도권 내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기간 :
2020.12.08 화요일 0시 ~ 2020.12.28 월요일 24시
크리스파티나 연말모임, 송년회 등 준비하던게 있으시다면 전부 올스탑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수도권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승됨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조치 등 시설 이용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 카페 : 포장 · 배달만 허용 (낮시간에도 매장내에서 마시는것 금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카페에서 커피 · 음료 · 디저트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 · 배달만 허용
▶ 음식점 · 제과점 : 오후 9시 이후로 포장 · 배달만 허용
▶ 집합 금지 : 유흥시설 5종 / 방문판매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실내 체육시설(헬스장/피트니스센터/요가 등) / 경마 · 카지노 / 학원(교습소 포함) [* 다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 결혼식장 : 개별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 · 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 · 멀티방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 · 스터티카페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 · 미용업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 · 마트 · 백화점(300㎡ 이상)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시식금지 수칙 추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요양병원 · 요양시설 : 면회금지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
■ 코로나 단계별 거리두기 수칙 방역 조치 정리
코로나 단계별 수칙 방역조치(2.5단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단계별 거리두기를 진행중이잖아요. 11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어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거리두기 체계가 3단계였는데, 5단계로 세분화 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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