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수도권 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것은 코로나 확산세가 당초 생각한것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고 하네요.
최근 한 달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높여왔지만, 일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수도권 내 2.5단계 거리두기는 연말까지 3주간 이어진다고 합니다.
수도권 내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기간 :
2020.12.08 화요일 0시 ~ 2020.12.28 월요일 24시
크리스파티나 연말모임, 송년회 등 준비하던게 있으시다면 전부 올스탑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수도권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승됨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조치 등 시설 이용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 카페 : 포장 · 배달만 허용 (낮시간에도 매장내에서 마시는것 금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카페에서 커피 · 음료 · 디저트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 · 배달만 허용
▶ 음식점 · 제과점 : 오후 9시 이후로 포장 · 배달만 허용
▶ 집합 금지 : 유흥시설 5종 / 방문판매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실내 체육시설(헬스장/피트니스센터/요가 등) / 경마 · 카지노 / 학원(교습소 포함) [* 다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 결혼식장 : 개별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 · 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 · 멀티방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 · 스터티카페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 · 미용업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 · 마트 · 백화점(300㎡ 이상)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시식금지 수칙 추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요양병원 · 요양시설 : 면회금지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
■ 코로나 단계별 거리두기 수칙 방역 조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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