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거리두기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오늘부터 최대 300만 원의 '소상공인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어 신청사이트와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은 맨아래 전에 포스팅했던 링크 올려드릴테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궁금증은 아래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하신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당시 입력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버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불가능 대상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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