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가 올해 설날 이전에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별도로 제주도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지원금입니다.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그외 자세한 지원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제주도는 코로나19 주요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은 총 33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명절 전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3차 지원과 같이 피해계층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4차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및 관광업 등 4만7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1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계층이나 소상공인, 일부 피해 업종 등에 대해 집중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지원된 2차 지원에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지급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지거나 중단이 되어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집합금지, 집합제한,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해 주는 3차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자체 재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업종 대상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지원금 300만원 + 50만원 = 총 350만원
식당 카페 숙박업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지원금 200만원 + 50만원 = 총 250만원
2020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지원금 100만원 + 50만원 = 총 150만원
■ 제주도 여행업과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는 정부지원금 100만원 + 250만원 = 총 350만원
기타 관광업체는 정부지원금 100만원 + 150만원 = 총 250만원
■ 제주도 특별 지원 대상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
2020년 12월에 50만원을 지원받은 사람은 50만원 지급 / 신규는 100만원 지급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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