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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온라인, 방문접수)

by 모난기록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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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지급 일정이 확정되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경기도지사는 다음달인 2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방문접수로 가능하나, 다만 요일별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꼭 글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요일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과 사용처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대상 :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주민등록) 및 외국인(외국인등록·거소신고증) 

경기도 재난지원금 태아도 신청가능(기준일 2021년 1월 19일 24:00)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 지급 대상임

다만 지난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므로 재난소득 신청에 앞서 본인의 해당 요일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과 방문접수 등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02월 01일(월) ~ 2021년 03월 14일(일)

온라인 신청 방법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가능시간 09:00~23:00)

 온라인 신청 지급 수단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현재 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국민카드, 기업은행카드, 농협은행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수협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SC제일카드 등 시중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출생년도에 따른 신청가능 요일 :  월요일~금요일은 요일별 신청 5부제, 주말에는 5부제 없이 모두 신청가능

주말
생년끝자리
1 · 6
생년끝자리
2 · 7
생년끝자리
3
· 8
생년끝자리
4 · 9
생년끝자리
5 · 0
누구나
신청가능

* 3월부터는 평일에도 요일별 신청 5부제 없이 모두 신청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재난지원금 함께 신청가능. 성인은 대리신청 불가능

 


■ 재난지원금 방문접수 신청 방법

방문접수 신청 기간 : 2021년 03월 01일(월) ~ 2021년 04월 30일(금)

 방문접수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방문접수시 신분증 필히 지참

 방문접수 신청 지급 수단 : 경기지역화폐카드

 출생년도에 따른 신청가능 요일 :  3월 첫째 주인 1∼6일은 1959년 이전, 8∼13일은 1960∼1969년, 15∼20일은 1970∼1979년, 22∼27일은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 대상입니다. 3월 1일∼27일 평일에는 온라인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합니다.(아래표 참조)

* 직장인들을 고려해 3월 1일∼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정복지센터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하면 성인도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취약계층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대상 : 온라인신청과 이동이 힘든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 급여 수령자

 찾아가는 서비스 기간 : 2021년 02월 01일(월) ~ 2021년 02월28일(일)

 


■ 외국인도 신청 가능

1차 재난소득 지급 당시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 신고자 58만명)도 4월 1일∼30일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재난소득을 신청가능


■ 재난지원금 사용기한과 사용처

문자 받고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6월 30일 지나면 미사용분은 사라집니다. 

재난지원금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은 도로 환수됩니다.

※ 사용처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화폐로 중고거래를 하거나 이른바 '카드깡'은 위법 행위입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사용 가능 장소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재난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한편 시가 지급하는 재난소득(1명당 20만원)을 받는 포천시민도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의 지급분과 경기도 재난소득을 합해 1인당 30만원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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