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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사회뉴스 정보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할 때 변경된 청약제도 확인하세요.(feat.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by 모난기록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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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이 천장 모르고 치솟고 있고,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중 아무래도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들이 집문제때문에 많이 고민하실텐데요.

아무래도 30대에 집을 살만큼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다행히 올해부터 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청약제도 정리해보았습니다.

 

7월부터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시작되는거 알고계시나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문턱을 낮춘 것이라고 하는데요. 

뿐만아니라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됐습니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서 160% 이하로, 공공주택은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특별 공급되는 주택 물량 중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우선공급 비율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율이 70%로 줄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늘었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고 하네요. 일반 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어겼을 때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한 사람에 대해서만 청약을 금지했지만, 다음달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한해 거주의무기간이 있었는데요.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간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합니다. 의무 거주는 다음달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거주기간은 합산할 수 있고,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가(또는 시가)로 청산 받는다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처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사전청약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본 청약에 1~2년 앞서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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